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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서 (안양지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87 - 4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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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공개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개인의 신용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의 법령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채무금액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재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의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는 독일과 달리 재산명시절차에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집행권원 확정 후 6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등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상이 훨씬 광범위한 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보다 정교한 규정 및 운영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이와 같은 부분들이 적절히 개선된다면, 채무자의 자발적인 변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복잡한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 절차를 보완하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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