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19 - 64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주주로서 많이 투자한 사람과 적게 투자한 사람이 같은 권리를 보유할 수 없다(주식평등의 원칙). 이것이 투자자를 보호하여 국내적·국제적으로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적 치유책이다. 사례는 집중투표를 실시할 경우 통상의 이사선임에 관한 정관규정과 다른 방식에 의해야 하는가이다. 상사거래에도 질서가 필요하듯 글로벌 기업의 상거래에서는 글로벌 질서가 필요하지만,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요건이나 방법이 지나치게 경색적이어서 경영의 자율성을 압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회원(주주)의 이익과 법인(회사)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인(회사)의 지배구조에서 의사정족수를 설정하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과 법인의 관련성 이해에서 출발한다. 자연인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법인의 회의법을 정립해야 실효성이 있다. 회사법은 회사의 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갈등관계를 증폭시키지 않고 감소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 집중투표제가 강제된다면 기업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창의를 발휘하려는 기업가의 의욕은 위축된다. 그리고 사례에서 집중투표라 하여 단순투표제보다 반드시 의사정족수 요건을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변경하는)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동기나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학(법경제학)에서는 한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보므로 이 방법도 사례문제의 해결에 원용한다. 법경제학적으로 볼 때 같은 주주라도 의사정족수를 강화 또는 완화의 방향을 달리 원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는 각 주주의 이해관계와 주관적 의욕에 따라 얼마든지 어떤 의사정족수를 원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례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정관에 정한 의사정족수 요건과 달리 별도의 정족수를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원심보다 대법원 판단을 지지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