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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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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의돈 (분당경찰서)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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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한 지 20년 가까이 된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은 그동안 저작물 파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그동안 별다른 제재나 기술적 조치 등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 탓에 이용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저작권자들의 꾸준한 고소로 지속적인 관련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토렌트 이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토렌트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파일 공유 서비스 운영자 간 상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들 간 균형을 허무는 행위에 엄격한 법적 처벌이 요구됨에도 작금의 현실은 ‘저작권 보호’에 다소 취약한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비트토렌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의 수사 대상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서비스 운영자, 시드파일 헤비업로더인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저작물 원본 파일 무단 배포자 등 크게 셋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수사 대상자별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이유에서 이들이 처벌되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고 처벌의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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