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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법무법인 태신)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9 - 2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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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링크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 악용되면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입법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먼저 기존 논의된 입법안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입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링크행위 또는 링크사이트 운영행위를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입법해결방식은 직접적인 행위규제로, 불명확한 추가 요건의 설정 가능성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 또한 침해간주 규정은 기존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불법복제물 링크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상 책임문제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의 논리적인 해석에 따라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여부의 직접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온라인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링크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불법복제물 링크행위를 차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어서, 강제성이 없고 오로지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피해 확산 방지 대책으로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법복제물 링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국내외 불문,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이 안은 현재 대법원 형사 사건 판례가 링크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간접 침해 책임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적 규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현행 저작권법상 한계를 보완하여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의견진술 기회 보장・단계적 시정요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실익이 존재하므로,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염두에 두면서도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확산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 측면을 고려한 사업자의 자율규제(이행)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환경조성 및 피해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고려한 공적 기관의 규제는 인터넷상에서 서로 협력 및 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확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기존에 논의된 저작권법 제102조 개정방안과 새로운 논의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개정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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