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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대희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1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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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저작권보호원 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두어 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해왔던 이용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위한 명령의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의한 시정명령의 심의, 저작권보호원에 의한 시정권고의 심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저작권보호원과 심의위원회가 새로이 생긴다고 하여 시정명령 및 권고 제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2009년 시행 이후 시정명령·권고 제도의 결점을 지적하고 저작권 보호에 전념하게 될 저작권보호원이 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곧 첫째, 시정명령·권고 제도를 일원화·간소화하여 게시판 서비스 정지는 현재와 같이 명령에 의하도록 하지만, 침해경고, 불법복제물 삭제, 계정정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시정명령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저작권자도 시정권고·명령의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고, 침해경고를 받았던 이용자와 계정이 정지된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저작권자가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가 시정권고·명령 제도의 실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계정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하고, 게시판 서비스 정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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