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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우세나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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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CT와 정보법학 영역에서 ‘아키텍처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 개념이 언급된다. 이 글은 이러한 아키텍처 규제가 무엇인지 소개하면서 이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다룬다. 먼저 아키텍처 규제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본다(II). 이에 따르면, 아키텍처 규제에서 말하는 아키텍처는 ‘물리적인 아키텍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ICT 영역에서 사용하는 ‘논리적인 아키텍처’를 뜻한다. 그리고 아키텍처 규제란 아키텍처가 규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아키텍처 규제가 수행하는 기능은 ≪포함-배제≫ 기능이다. 다음으로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실제 현황을 살펴본다(III). 국내에서는 아키텍처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실제 ICT 규제 영역에서는 이미 아키텍처 규제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어서 아키텍처 규제를 둘러싼 쟁점을 풀어본다(IV). 아키텍처 규제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문제가 된다. 첫째, 아키텍처는 규제인가? 둘째, 아키텍처 규제는 새로운 형식의 규제인가? 요컨대, 규제형식이 새롭게 진화하여 출현한 것이 아키텍처 규제인가? 셋째, 아키텍처 규제는 라이덴버그나 레식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적 규제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제인가? 이를 위해 이 글은 민사집행법의 관점을 활용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먼저 아키텍처는 ‘규제’의 일종에 속한다. 다음으로 아키텍처 규제는 ICT가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규제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규제형식이 진화하여 새롭게 출현한 규제형식이 바로 아키텍처 규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글은 아키텍처 규제가 법적 규제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독자적인 규제인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아키텍처는 규제의 일종이자 새로운 규제형식이기는 하지만, 법적 규제와 병존하는 독자적인 규제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법적 규제를 사실적으로 집행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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