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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89 - 126 (38page)
DOI
10.18189/isicu.2024.3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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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규제 혁신이 강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대신해 네거티브 규제가 바람직한 규제 형식으로 제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과는 달리 실제로 전체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론적 주장과 실제 규제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이에 관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그중 하나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네거티브 규제만으로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규제 영역에서 포지티브 규제가 다수 형성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포지티브 규제 및 네거티브 규제가 지닌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 규제 형식의 이론적ㆍ역사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어떤 근거에서 현대사회의 규제 문제에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적용하는 게 어려운지 검토한다. 이 글은 오늘날 네거티브 규제를 대신해 포지티브 규제가 확장되는 데는 나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규제 <-> 혁신’이라는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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