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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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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제에 대하여는 (i) 규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규제비판론과 (ii) 이를 긍정하는 규제당위론의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위 견해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i) 양 법의 공조 필요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 (ⅱ) 문제의 원인은 주주간 이해상충에 있는데 문제해결의 도구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이라는 초점이 안 맞는 틀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상법 해석론은, 법인이익-계좌기준을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 전환함으로써, 이해상충 해소능력 결여, 그로 인한 부당한 부의 이전 방지 능력 결여와 같은, 민사법으로서의 회사법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본연의 문제 해결능력 흠결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해석론은, 현재의 문제 정의로는 공정거래법이 무슨 이유로 개입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 결과 규제의 일관성 결여, 상법의 규제공백이라며 공정거래법이 해결하겠다고 나선 문제의 원인이었던 ‘법인이익-계좌기준’의 답습, 그로 인한 규제차익에 노출 등 풍선효과를 초래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충분치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초점 불명확은 상법과의 공조체제 부족에서 비롯된 상황 인식의 불충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문제의 정확한 인식과 목적 적합한 해결 수단 마련을 위해서는 상법 분야와의 공조와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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