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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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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란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보유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지배주주나 그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일련의 거래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 자녀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단기간 내에 증식시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이나 지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글로비스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 행위인일감몰아주기를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기존 법제 하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10년대 들어 상법 상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 상증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및 떼어주기에 대한의제증여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여러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① 어느 한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의 입법 목적이 침해되고(법률 간 충돌), ② 각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의 차이로 인하여 수범자가 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규정 간 충돌), ③ 규제 범위와 집행력 차이로 인한 과잉규제 및 과소규제 문제(규제 차익)가 발생한다. 기업들은 일감몰아주기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주주의 지분율을 낮추거나 내부거래가 적은 다른 계열회사와의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통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또 다른 사익편취의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 향후 새로운 형태의 사익편취 행위가 등장할 때마다 일감몰아주기 법제와 같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개별적 통제 방식보다는, 법원이 상법 상 이사 및 업무집행지시자의 충실의무나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각종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설계를 설계함으로써 상법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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