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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경선 (서울대학교) Grace Chung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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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손가족의 청소년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당사자인 청소년과 주보호자인 할머니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손가족의 청소년과 보호자인 할머니 한 쌍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과 보호자가 정의하는 학교폭력 개념이 달라, 피해에 대한 대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조손가족 등의 취약계층이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별 상담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 청소년 홀로 감당해가기가 쉽지 않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청소년 자녀는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보호자가 함께 감당해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경우, 적절한 조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가족도, 학교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누구든 도와줄 것이라는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인 조손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한 가정 내에서 자녀와 보호자 모두를 연구함으로써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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