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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희 (공주대학교) 유진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저널정보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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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분권에 관한 제도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 2020년 1월 국회 본의회에서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어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앙 권한의 적극적인 지방 이양을 목적으로 제정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은 자치분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 연계· 협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정부와 지역대학 연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독일 사례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간 연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독일연방기본법 제83조는 “주정부는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 법률의 집행을 자신의 고유사무로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주정부는 예산 지원, 대학 사무를 감독한다. 대학은 책임감을 갖고 교육과 연구 등을 수행하는 협력 파트너가 되므로 본 연구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연방고등교육기본법에는 대학의 과업과 주정부 역할이 명확히 명시되어 주정부는 이에 따라 주교육법을 제정하고 자치·협력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육 혁신을 주정부 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선언하고 대학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 교육과 취업의 연계성을 높이며 셋째,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대학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제3기 노인대학을 개설, 시민대학과 협업하여 지역주민과 대학교육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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