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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3 - 18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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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은 세 가지 종류의 공용침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전2자는 각각 독일식의 전체적 및 부분적 수용개념과 거의 동일시된다. 반면, 후자의 제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일각에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의 ‘제한’은 조정의무 있는 내용・한계규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핵심은 의무적인 손실보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내용・한계규정의 경우에 요구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법자가 공익과 개인들의 법적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게 아주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영역은 전체적 혹은 부분적 권리의 박탈이 그에 상응하는 재화조달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론적 관점에서 위 공용침해의 세 번째 유형의 본질은 일종의 비전형적 수용이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전형적인 수용과 비전형적 수용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는 해당 사유재산권의 고유한 사용가치를 포착한다면, 후자는 비전형적인,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용가치를 목표로 하는 데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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