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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3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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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에 대한 국가기관의 접근과 그 한계의 문제는 영원한 법정책적 과제에 속한다. 개별사안에서 수사・정보기관의 조치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 개인의 사생활을 비롯한 자유와 국가의 안전 양자를 형량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난해하다고 할 것이다. 주권 국가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자신의 법질서를 집행・관철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더하여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경 안에서, 외국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법질서에 의거하여 감시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즉, 국가안보를 위한 예외적 상황 하에서는 법률상으로 예정된 정보수집활동이 필요불가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가 무제한의 재량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행위의 위협을 퇴치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이는 수단이라고 해서 제약 없이 모두 취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는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을 2006년 도입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통신데이터저장제도는 위험의 유발에 책임이 없는 모든 자의 통신데이터를 장래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저장해두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제도와 유사하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규정과도 관련될 수 있다. 독일은 2007년 통신데이터저장법률을 제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0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위 EU통신데이터저장지침에 대해 2014년 EU사법재판소는 무효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차원에서 통신데이터저장지침을 도입할 의무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독일은 2015.12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통신데이터저장제도를 재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법은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을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국가가 수행하는 안전 확보의 임무는 실제의 정형화되지 않은 위험에 맞추어진다. 이러한 역동성으로 헌법은 항상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그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 더욱이 정보기술의 진전에 따른 첨단장비를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지하고 있으나, 이에 결부하여 위험발생이나 범죄와는 무관한 사람들까지 정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그동안의 헌법 시스템은 한 국가의 테두리 내를 상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이루어낸 그간의 기본권보호의 업적들은 바야흐로 새로운 도전 앞에서 동요하고 있는바, 국제적인 연관과 배경 속에서 스스로를 입증해 보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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