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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221 - 2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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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저장은 수사기관에 의한 요청의 전제조건이자, 이러한 수사방법의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예외적인 허용요건 하에서만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영역에서의 정보처리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수권규정 외에 최소한의 법적 제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과도 합치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법적 제한을 통해 일단 영업목적을 위하여 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범주와 그 기간을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에 상응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정보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요금정산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삭제할 의무 역시 명확하게 입법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제3자 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고 있는 원칙들에 상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며
II.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정보저장의 근거
III.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처리에 대한 법적 제한의 필요성
IV. 독립된 기관에 의한 관리감독
V. 나오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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