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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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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정민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박사과정) 양동훈 (동국대학교) 조광희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9권 제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2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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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해서 이뤄져 왔다. 2014년 4월 EU는 소위 “감사개혁(Audit Reform)”으로 일컫는 EU regulation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률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표적인 2가지의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중 하나는 동일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 제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한이다. 우리나라도 2016년 4월과 2018년 5월에 공인회계사법, 2018년 10월에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하여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과 계속감사기간 제한을 강화하였다. 그런데 감사인의 계속감사기간 증가와 피감사회사에 대한 비감사서비스 제공이 감사품질 또는 기업의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서로 대립하는 관점이 존재하며, 선행연구의 결과도 일관되지 않다.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대립적 관점과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이유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기업의 사업적 특성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발생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된 기업 특성 즉, 기업의 본질적 요인(Innate Factors)에 따라서 독립성 목적으로 규제되는 감사인의 특성(Tenure, NAS)이 발생액의 질에 미치는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연구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880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발생액의 질이 나쁜 것으로 구분된 표본에서는 계속감사기간이 발생액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발생액의 질이 좋은 것으로 구분된 표본에서는 계속감사기간은 발생액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없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업의 발생액의 질을 악화시키는 본질적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계속감사기간의 증가가 발생액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에 비감사서비스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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