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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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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 중 불요불급한 것에 해당하는 대표적예이다. 제9조는 과거 상당기간 위헌논란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 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전원일치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규정은 삭제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개정안 중에서 문제는 저작권법과 무관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인격표지’라고 이름 붙여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이다. 미국은 판례법이나 성문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데, 구체적 보호양상은 주(州)마다 다양하다. 같은 영미법계인영국은 성문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사칭통용(Passing off)의 법리를비롯한 여러 개별 법리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에서는 판례를 통해 인격권의 법리로 퍼블리시티권에 상응하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 하급심에서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인격권의 법리를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2010년 이후 판례 법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려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는 시도일 뿐 아니라 하급심 판례로 형성된 법리를 입법으로 뒤집으려는 과도한입법적 개입이다. 다음으로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e, 약칭 ECL)’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이다. ECL은 이용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인지여부를 조사하지 않고도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ECL은 집중관리의 효력을 비회원에게 확장하는 것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ECL 제도가 북유럽 국가들에서 발달해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놓치고 있다. ECL의 입법적 정당성은 창작예술가를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충실함에서 연유한다.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입은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일부 양보하여 비회원에게도 집중관리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작예술가를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가 도입하기에는 그 입법적 정당성이 없는제도이다. 문체부는 창작예술가를 위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일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 밖에도 개정안에는 공공대출권 제도를 비롯한 다수의 ‘문제적 조항들’이 존재한다.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바람직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후자는 입법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몇 차례 공청회를 연다고 해서 결여된 정당성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금년 중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법률은 부실한 입법을 초래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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