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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강회 (한맥중공업)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31 - 188 (58page)
DOI
10.30833/LTPR.2021.11.9.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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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해고규제 해고분쟁해결의 실태에 대해서 논의한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해고권 남용법리(근로기준법)처럼 해고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법적 규제 또는 법리가 아니라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 doctrine)이 확립된 해고의 자유가 지배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노동협약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조합원인 피고용자의 해고를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율이 서서히 저하하여 노동협약에 따른 규제력이 약해지고 노동협약에 따른 해고의 통제력이 축소되어 왔다.
한편,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개별적 고용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이 많이 제정되어 왔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 제정된 차별금지법이 해고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규제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위반은 그것이 미국이라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에 대한 반사회적 행위의 귀결이라고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 구제액수가 커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용관계 규제이다. 차별금지법은 한편 종업원 측에서 해고가 원칙으로 자유인만큼 또 차별금지법 이외의 제정법에 근거한 구제에 복직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손 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 직장이나 처우의 불만과 불평 그리고 법적 분쟁을 여러 가지 장소에 표출하는 강력한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용분쟁해결의 기구를 살펴보면 미국은 유럽 제국 같은 노동법원이나 고용심판소 등 특별한 사법제도는 없고 소송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일반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용관계 소송의 대부분은 해고사건이라고 한다. 또 연방 차별금지법을 관할하는 분쟁해결에 관련된 것은 독립한 전문 행정기관인 고용기회 균등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이지만 여기의 통계를 분석해 봐도 동일임금법에 관한 신청을 제외한 신청이유로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해고(discharge)이다. 이외에도 개별적 고용관계를 규제하는 제정 법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이행확보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고용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복잡화하는 가운데 비용, 시간, 인력과 같은 비용을 피하고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사용자 측 혹은 정부와 법원 등의 요청에서 개별기업 내의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처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발달하고 있다. 고용중재에 관련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고용중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ADR은 고용중재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여러 종류의 시스템이 설치된 상황에 놓여있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수의(随意)고용 원칙, (2) 수의(随意)고용 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개별적 고용관계에 관련된 법 제도와 이행확보 제도, 행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실태, (3)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따른 해고규제 및 행정구제 절차, 노동협약에 따른 해고규제 현황과 분쟁해결 절차, (4) 수의(随意)고용 원칙에 대해서 예외를 설정한 여러 법리, 법원에서의 해고분쟁의 해결 상황, (5)기업 내 ADR시스템과 해고 분쟁해결의 상황 등을 순차로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Ⅲ. 기업 내 ADR의 시스템과 분쟁해결 -중재 전의 ADR
Ⅳ. 미국 노사관계법제와 집단적 분쟁처리제도의 특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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