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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윤경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양정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유나영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김수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장일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36 - 242 (7page)
DOI
10.5762/KAIS.2021.22.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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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는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1975년 국제 조약에 처음 가입하였으며, 가입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내입법을 통해 군용물자를 통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방위산업 진흥에 힘입어 현재 무기수출 시장점유율 10위, 국방과학기술 수준 9위를 차지하였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용물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허가 수출, 기술유출 등의 문제를 증가시킬 수 있어 수출시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수출통제 규정 및 통제목록 분석을 통해 국내 수출통제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방산물자의 경우 수출업·중개업 신고 후 중요도에 따라 주요/일반으로 구분되어 허가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 수출업·중개업 신고 없이 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에 의한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수출허가 절차에 있어서, 군용전략물자는 중요도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절차로 허가가 진행되어, 위성체계 등 기술수준이 높은 품목이 수출될 경우 기술검토가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군용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국방기술 통제목록 개선안 활용 및 관련 법령개정을 통하여 허가절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기술 통제목록 개선안에 주요 방산물자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 군용 전략물자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군용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업·중개업 신고제도를 제도권 안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본론
3.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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