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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陳大鵬 (中國 西南政法大學)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0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75 - 104 (30page)
DOI
10.31839/ibt.2020.07.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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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데이터이동규제는 이미 30 여 년의 발전역사를 갖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이 각자 주도하는 두 가지 규제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두 규제체계 간의 역사전통, 입법목적, 규제경로 등 측면에서의 차이로 인해 국경 간 데이터 이동규제가 세계 각국의 보편적 난제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GDPR 그리고 미국과 체결하였던 〈세이프하버협정〉과 〈프라이버시 쉴드 프레임워크〉은 국제협력의 창구를 열어주었으며, 다른 나라의 데이터입법에 좋은 참고로 되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국경 간 데이터이동과 관련한 입법을 강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의 경험을 배우고 "데이터 안전보호" 와 "데이터 활용"을 병행 추진하는 입법·감독관리의 이념이 아주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이터의 개발활용으로 데이터의 안전을 촉진하고 데이터의 안전보장으로 데이터의 개발활용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기업의 준법수준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국제협력을 적극 전개하고 국제규칙의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규제체계에 가입할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기본 이해
Ⅲ.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의 규제체계와 비교적 분석
Ⅳ. 중국의 법·제도 체계와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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