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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 - 5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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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관리운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창설된 물권(物權)으로, 시설관리권 또는 관리운영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대부분 유사한 조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시설이 갖는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영화의 한 단계로 공사 등에 출자하기 위해 설정하는 시설관리권이다. 수도시설관리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SOC 시설에 설정’하는 시설관리권 또는 관리운영권이다. 항만시설관리권, 유료도로관리권,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기반시설관리운영권 관련 규정에서는 “성질”을 규정하면서, “물권(物權)으로 보며,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해당 권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담겨있지 않다. 단순히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검토를 한 후에 규정화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물권으로서의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특성 및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면 민간투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새로운 형태의 ‘물권(物權)’으로서의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성질, 공법적 권리로서의 새로운 재산권의 내용, 부동산 관련 규정의 준용 타당성 여부, 기반시설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유지·관리의무의 범위, 기반시설관리운영권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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