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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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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아시아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으나 유럽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2020년 3월부터 EU는 팬데믹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국경 통제를 도입하고, EU의 국경개방원칙인 솅겐협약의 효력을 잠정 중지시키기로 했다. 각 국가의 국경 통제 기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국경 통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길었으며, 1990년대에 솅겐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최근 신규 가입한 국가 및 협력국에 비해 더 오랫동안 국경 통제를 유지했다. 또 일부 국가는 팬데믹으로 국경 통제권을 다시 회복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 본 논문은 2020년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통제했던 국가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4개 솅겐협약 국가들의 2020년 방역 목적의 국경 통제기간과 2006-2019년 동안 국가행사, 난민, 테러, 공공정책에 대한 심각한 위협 등을 이유로 국경을 통제한 기간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통제한 기간과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즉 코로나19 피해가 더 큰 국가가 반드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더 오랫동안 국경을 통제한 것이 아니었다. 반면 2006-2019년 동안 테러 및 심각한 위협을 이유로 장기간 동안 국경을 통제한 국가일수록 2020년에 코로나19로 국경 통제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이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 통제를 허용한 유럽집행위원회의 의도와도 맞지 않는 것이며, 국경 통제를 예외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이유로만 허용하기로 한 「솅겐국경법」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보건안보 목적으로 도입된 국경 통제에서 회원국들이 테러, 심각한 위협 등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악용할 위험이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솅겐협약과 국경 개방 원칙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2015년 난민 위기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국경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던 일부 회원국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울 경우 솅겐협약 및 EU의 국경안보는 다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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