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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원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9 - 2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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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과 상속을 다루고 있는 가족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계속 개정되어 왔지만 변화하는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상속결격의 규정은 1960년 민법 제정당시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크게 변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각종 사건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부모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보험금, 유족연금 등을 수령하면서 관련규정의 개정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문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며 세계 각국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입법례를 제정하고 있다. 첫번째로 가장 직접적인 해결방법은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사유로 포함시키는 것으로서미국의 23개주 및 전미주법통일위원회의 통일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과 오스트리아, 중국이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이나 스위스 등과 같이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상속인 폐제를 통해 유언이나 가정법원의판결에 의해 유류분을 박탈하는 방식이다. 201년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개정시안에서도 상속권상실제도가 제시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상속인의 여러 비행 중에서 미성년 자녀에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이를테면 유기)나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살해나 상해치사의 경우는 공서의 요구에 의한 제재의 성격이 강한데 반하여 부양의무의 해태는 공서의 요구는 물론 피부양자인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 역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명시적 용서나 부양 재개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하여야 할것이다. 현저한 부양의무 해태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시킬 경우 그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있을 수 있고 상속결격을 간과한 등기 등으로 인하여 거래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따라서 UPC와 같이 친권상실과 연동시키는 것도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고려할수 있으며, 상속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부양의무 해태를 둘러싼다툼을 조기에 명확히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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