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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승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5 - 22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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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대만을 합병한 일본은 대만총독부를 세운 뒤 대만의 지방제도 개편을 시작했다. 대만총독부는 대만의 지방제도를 3縣 1廳으로 개편했다. 1897년에는 이를 6縣 3廳으로 늘렸으며, 그 아래에 86개의 辨務署를 두었고, 다시 그 아래에 街?庄?社를 두었다. 辨務署는 전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제도로 여러 개의 街?庄?社 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행정기관이었다. 街?庄?社는 본래 자연촌락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약 10개의 街庄社에 한 명의 街庄社長을 두어, 최하부 행정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지방제도는 縣?廳-辨務署-街?庄?社의 3단계로 이어지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는 1890년대 일본의 지방제도가 府?縣-郡-町村의 3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대만에서는 1901년 縣 제도를 폐지하고 辨務署를 확장하여 20개의 廳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후 1909년에는 20개 廳이 12개 廳으로 통합되었다. 이와 같은 廳-街?庄?社의 2단계 지방제도는 1909년 이후 廳 밑의 支廳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廳-支廳-街庄社의 3단계로 다시 돌아갔다. 한편 조선에서는 1910년 설치된 조선총독부가 병합 직후 ‘面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면에 국세징수, 호적작성 등 지방행정의 핵심적인 업무를 맡겼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 전통적으로 지방행정의 중심 역할을 해오던 郡은 소외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府制’를 실시하였다.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던 옛 개항장과 개시장이 있던 곳이나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12개의 府를 설치하고, 府를 法人으로 하고 자문기구인 부협의회를 설치했다. 조선총독부는 1917년 ‘面制’를 추진하였는데, 일본 정부의 법제국은 面을 공공단체이자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面의 법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준공공단체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面은 면 소유 재산을 늘리고, 자체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 항목을 늘림으로써 재정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이 시기 조선과 대만의 지방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제도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대만의 경우에는 3단계 제도를 하다가 2단계 제도로 바뀌고, 다시 3단계 제도로 돌아갔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계속 3단계 시스템을 유지했다. 둘째, 조선총독부 관리들은 1910년대 조선에서 府制와 面制를 실시했다. 그러나 대만총독부 관리들은 1910년대에 법인이나 공공단체의 성격을 지닌 지방제도를 굳이 추진하지 않았다. 셋째, 대만의 경우에는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통합하여 운영했다. 반면에 조선의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운영했고, 대신 헌병이 경찰 역할을 겸하는 헌병경찰제도를 만들었다. 넷째, 대만에서는 고다마 총독 시기에 고토 민정장관에 의해 전통적인 제도를 변용한 ‘보갑제도’가 도입되어 경찰과 행정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조선에서도 보갑제와 비슷한 오가작통제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이를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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