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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미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3 - 1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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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리얼돌에 대한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리얼돌을 둘러싼 국민 청원과 거센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체계에서는 여전히 리얼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오히려 리얼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돈을 받고 리얼돌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기존의 성매매업소와 유사한 이 리얼돌 체험방은 주거지역과 교육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까지 들어서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발생하고 있지만,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을 적용시킬 수 없고, 대법원이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성인용품으로 판단하여 수입을 허용함에 따라 「풍속영업규제법」으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아동 리얼돌에 대해서는 아동의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막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이미 아동형상의 리얼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아동신체형상성기구’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하루 속히 개정안을 갖추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 리얼돌과는 달리 성인 리얼돌의 경우, 단순한 성인용품 중 하나라는 인식에 따라 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규제하는 것을 자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리얼돌은 일반 성기구와 다르다.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한 ‘실물’이기에,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정인의 모습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한 만큼 리얼돌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위험성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막기 위하여 아동 리얼돌을 금지하는 것처럼, 성인 리얼돌도 그 사회적 유해성을 비추어 보아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단속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 개정이나 입법이 필요하지만, 현재 대안으로는 리얼돌을 형법 제234조 및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으로 보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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