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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윤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7 - 10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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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관계에서의 부종성은 담보권이 피담보채권에 일방적으로 종속하는 성질로 정의된다. 현재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따른 부종성의 개념정의는 독일 보통법학의 부종성 이론에서 발전한 부종성도그마에 기초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을발생시키는 채권계약 외에 저당권의 설정의 원인행위가 되는 채권계약과 물권적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설정계약의 관계는 부종성에 의한 관계이고, 저당권설정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유인성에 의한 관계이다. 저당권의 성립 단계, 저당권의 책임범위, 저당권의 귀속주체, 저당권의 실행 단계, 그리고 소멸 단계에서 각각 부종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한 결과, 우리민법에서 명문 규정으로 부종성을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귀속주체의 부종성과 소멸에서의 부종성에 한하지만, 성립에 관한 부종성, 범위에 관한 부종성은 저당권에 관한 다른 규정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고, 실행에서의 부종성은 근거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 부종성원칙으로부터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률에서 원칙과 예외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독일 민법의 부종성원칙과 명문의 규정이 충분히 두어져 있지 않음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우리 민법의 부종성원칙은 단순히 도그마가 아닌그 기능으로 인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그 기능은 궁극적으로는담보관계의 당사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주는 것으로,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는 채권을 담보하도록 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수단을 확보할 것이 보장되고, 저당권설정자에게는 채권의 가치를 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에 대한 보호가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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