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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자 (영산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日本學硏究 日本學硏究 제62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3 - 18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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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1년 최초로 제기된 ‘위안부소송’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의 원심에서 최종심에 이르기까지의 판결문의 문언에 기초하여, 판결문에 적시된 공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성 문언을 발굴한 것이다. 특별히 ‘국가무책임의 원칙’, ‘공권력무책임’의 원칙으로도 불리는 ‘국가무답책(國家無答策)’ 법리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위안부’의 피해가 ‘공권력’의 범위에 속한 것인지, 국가의 ‘공권력’ 의 주체적 개입 여부가 핵심적 개념으로 논의 되었던 것에 착안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본의 ‘공권력’에 의한 피해임과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을 판결문에 적시한 문언을 발굴해 낼 수 있었다. 일본 사법부는 ‘국가무답책’을 통해 피고 일본 정부에 보상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었으나, 원심에서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국가무답책’ 법리를 적용하고 배제, 재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무답책 법리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위안소의 설치, 운영 및 ‘위안부’의 모집, 관리에 있어서 제국 일본의 공권력에 의한 강제동원성을 판결문에 적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 사법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는 제국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전후보상책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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