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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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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9 - 11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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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데이터 3법의 개요와 의미, 이중 보건의료 데이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최근 발표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의 범위가 기존보다는 명확하게 설정되었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바꾸어 활용할 수 있어 그 활용범위는 확대되었으나, 동시에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최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데이터의 목적 내 활용을 유도하고, 목적 내 활용이 되었는지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해야 하며, 데이터 활용 후 폐기, 삭제에 대한 절차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명정보의 결합이나 활용 절차에서 데이터 결합과 활용 방법의 안전성 등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내부 심의위원회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었다. 이에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경우 최신의 분석기술을 활용하면 가명, 익명의 정보도 충분히 개인 식별 가능 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정책적 방향은 활용된 정보에 대한 사후 관리와 평가, 정책적 환류가 더 중요하다. 이에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 및 보건의료분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평가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해석 및 적용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나, 해석상의 한계, 실제 관련 데이터의 활용과 제3자 제공 등이 더 활발해질 경우 가이드라인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 및 관련 법률이 다양하여 가이드라인의 한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거나 세분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일본의「차세대의료기반법」과 같은 보건의료분야에 특화된 입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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