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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峰 (延?大?法?院 ??)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5 - 2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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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책임 중 정신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는 여태껏 우리나라의 쟁론대상이였다. <<민법전>> 반포이전 정신손해배상문제는 우리나라 민사제도상 불법행위법의 범주에서 다루어졌다. 계약법상 위약행위로 인한 정신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사법실천상 다수의 판례도 정신손해배상을 위약책임의 범주에 귀속시키지 않았다. <<민법전>>은 정신손해배상제도에 대하여 중대한 개변을 하였는 바 제996조에서는 위약정신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였다. 즉 위약행위가 일방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엄중한 정신손해를 조성할 시 피해자가 위약책임에 대한 청구는 위약일방에 대한 정신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정신손해해상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우리가 위약손해배상책임의 적용전제, 배상범위등 문제에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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