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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원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 - 2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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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곶자왈에서의 건축허가에 대한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7994 판결?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8003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이들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되었다. 먼저 제주도 “곶자왈”과 관련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곶자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행정청이 곶자왈로 판단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곶자왈 지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그 보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대상판결들은 곶자왈 지역임을 이유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들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법적성질을 재량행위로 본 다음,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인데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령의 기준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특히 환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곶자왈’이라는 특수한 토지형질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곶자왈 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있게 되는 경우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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