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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변호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2 - 14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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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의 해석상 사법상의 결사이다. 이 사건 가입조항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청구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또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 사건 가입조항은 변리사들의 변리사회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할 수는 있다. 법정의견은 이러한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 강화를 통해 산업재산권 발전 도모 및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관공조체제 구축, 무료변리 등 공익사업수행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변리사회 임의가입제도의 시기에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제도 발전이 저해되고 변리사의 품위가 떨어지며 업무개선 작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통계나 자료도 발견할 수가 없다. 오히려 특허 등 지식재산출원은 변리사회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되던 시기보다 임의가입제도가 시행되던 시기에 더 높았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관공조체제 구축은 지식재산산업과 관련한 변리사회의 정책의견 개진 등을 통해서 달성되는데 이는 변리사회의 설립 목적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무료변리 등 공익사업의 수행은 변리사법상 변리사들에게 강제하고 있지도 않고 변리사법에 공익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입조항은 변리사회 가입률을 높여서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에 적합할 뿐이고 민관공조체제 구축, 공익사업수행 등의 사유는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가입조항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변리사들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리사들이 변리사회에 임의로 가입하게 하거나 복수의 변리사단체를 인정하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가입조항은 경쟁단체의 출현을 억제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매우 큰 반면 이 사건 가입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고하는 입법 목적은 공익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 강화에 불과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가입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소극적 결사의 자유 또는 직업 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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