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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저널정보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국악원논문집 제4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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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현맹인 제도는 세종 초에 여기(女妓)가 악기 연주를 충분히 익힐 때까지 임시조치로 만들어졌으므로, 1447년(세종 29)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악이 내연(內宴)의 음악을 전담하는 것은 오래 못가고, 세조대(1455~1468)에 악공이 보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세종대에 남녀유별을 하여 ‘내연에서는 여악이 악가무(樂歌舞)를 전담하되, 여악의 악기 연주가 부족할 경우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 악공을 쓰게 한 제도’에 역행(逆行)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470년(성종 1) 12월에 성종이 ‘내연에서 악공을 제거하고 장님 악공으로 하여금 음악을 연주하게 하라’고 명했으며, 이후 영조대(1724~1776)까지 내연에서는 으레 여악과 함께 관현맹인이 음악을 연주하였다. 조선 초에 관현맹인을 처음 설치할 때는 임시 조치였지만, 현실적으로 여악이 내연의 음악을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내연에서 관현맹인의 역할은 거의 필수적이었다. 관현맹인이 임진왜란 중에 혁파되었다가 광해군 초에 대비전 연향을 준비하면서 복구되고, 병자호란 중에 또 혁파되었다가 1651년(효종 2)에 내연을 대비하여 복구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더구나 인조반정(1623년) 이전에는 서울에 상주하며 활동하는 장악원 소속 여기(女妓)가 관현맹인과 함께 연주했지만, 반정 이후에는 장악원 여기를 폐지했으므로 내연을 베풀 즈음에 외방(外方)에서 뽑아 올린 여기가 관현맹인과 함께 연주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 내연에서는 풍물차비로 관현맹인의 수가 여악의 수보다 많았다. 실례로 1744년(영조 20) 내연에서 6명의 여악과 13명의 관현맹인이 악기를 연주하였다. 1624년(인조 2), 1630년(인조 8), 1657년(효종 8), 1744년(영조 20) 내연 및 1784년(정조 8) 내정전 하례 때 13명의 관현맹인이 연주하였으므로, 관현맹인의 정원이 조선후기는 대략 13명가량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795년(정조 19) 윤2월 화성에서 베푼 내연에서 휘장으로 시야를 차단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악공이 연주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이후 내연에서 지속적으로 악공이 연주를 담당했으므로, 더이상 내연에서 여악과 관현맹인이 풍물차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관현맹인은 내연 외에 내정전(內正殿)에서 올리는 하례(賀禮) 및 중궁이 주관하는 친잠(親蠶) 등에서도 활동하였다. 장악원 여기가 존재한 조선전기에는 내정전에서의 하례와 친잠에 으레 여악과 함께 관현맹인이 음악을 연주했다. 그러나 서울에 상주하며 활동하는 여악이 없었던 조선후기에는 내연과 달리 하례와 친잠 때 외방여기를 불러올리지 않았으므로, 인조반정 이후 영조대까지 내정전에서의 하례 및 1767년(영조 43) 친잠이 여악과 관현맹인의 연주 없이 진행되었다. 1784년(정조 8) 왕대비와 혜경궁에게 존호(尊號)를 올린 후에 행한 하례 때 관현맹인이 전담하여 연주하는 변화가 일어났으나, 1795년(정조 19)과 1804년(순조 4)의 내정전 하례에서는 특교(特敎)로 음악을 정지하였고, 1827년(순조 27) 이후로는 문밖에서 악공이 연주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조선후기 내정전 하례에서의 관현맹인 활동은 1784년(정조 8) 일회성으로 그쳤다. 아울러 1784년 왕대비와 혜경궁 존숭의례에서는 여령(女伶)이 악장을 부르고 관현맹인이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내정전에서의 존숭의례 또한 1827년(순조 27)부터는 문밖에서 악공이 연주하게 되어, 순조대(1800~1834) 이후로는 자연히 관현맹인의 활동이 축소되었다. 관현맹인의 활동 영역이 대부분 여악과 일치하지만, 장악원에서 일식(日食)을 구제하는 의식에서 북을 두드리는 것은 관현맹인만의 독자 영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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