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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립국악원 국악원논문집 국악원논문집 제3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5 - 17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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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동 제도는 1432년(세종 14)에 10세 전후의 남자아이 60명을 선발하여 춤과 노래를 가르쳐, 1433년(세종 15) 정월 회례연에서 <오양선>․<아박>․<무고>․<몽금척> 정재를 연행하게 한 것이 시발점이다. 무동제도는 여악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인 남자의 골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5세가 한계점이었다. 즉, 활동 연한이 10대 초반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무동제도의 큰 어려움이었다. 10세전후의 아이가 재주를 이루어 쓸 만하면 곧 성년이 되어 새로 아이를 선발하여 다시 교육시켜야하기 때문이다. 2000년에 이윤정이 연향 관련 의궤를 분석하여, ‘조선후기는 전기처럼 성년이 된 무동을 악공으로 이속시키기도 했지만, 전기와 달리 악공으로 먼저 활동하다가 후에 무동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무동과 악공의 역할을 겸하기도 했는데, 무동과 악공의 역할을 겸한 경우가 제일 많다’라는 결론을 도출했고, 이 결론은 다른 연구자들의 저서나 논문에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윤정은 가면을 쓰고 추는 <처용무>와 무구(舞具) 운반은 악공 소관임을 간과하여, <처용무> 연행자와 포구문과 무고 운반자까지도 무동으로 편입시켜 분석하는 실수를 범했으므로,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시기의 연향 관련 의궤를 새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동으로 활동하다가 악공으로 이속된 자로 강창성․김호풍․이득순․이만수․이업룡․이흥문․차홍신․황용운․이용진․함순길 등 10명, 악공에서 무동으로 차출되어 활동한 자로는 김형식․박경복․박호길․서용범․이명길․이수동․이용식 등 7명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후기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무동이 성년이 되면, 재주 있는 자는 악공으로 이속시키고 그렇지 못한 자는 본역(本役)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악공에서 무동으로 차출되어 활동한 자의 수도 꽤 되는데, 그 이유는 활동기간이 짧은 무동은 태생적으로 정원을 채우는 것이 힘들었으므로, 때로는 나이 어린 악공 중에서 무동으로 차출하여 썼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1~2년 무동 역할을 하다가 다시 본업인 악공으로 돌아갔다. 무동의 활동기간이 대략 5년 전후인 것에 비해, 악공은 전악(典樂)에 이르기까지 많게는 50~60년이 걸릴 정도로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시대 악공의 활동으로는 음악연주 외에 춤도 있었다. 우선 풍운뇌우․사직․문묘․선농․선잠 및 종묘·경모궁·둑제 등 모든 제례의 춤은 악공의 고유 영역이었다. 연향에서도 ‘외연에 무동을 쓰는 제도’가 시행되는 기간에 외연에서는 아악이나 속악 구분 없이 문덕과 무공을 형상한 장중한 춤은 앳된 모습의 무동이 아니라 악공이 추었고, <처용무>처럼 탈을 쓰고 추는 춤 또한 앳된 모습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악공이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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