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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9 - 1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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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23조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의 수용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필요라는 명분에 의한 재산권 수용은 토지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는 이른바 재산권의 박탈로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취지로 법률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그 원칙 중의 하나가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다. 또한 법률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판례 및 학계에서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모두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는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관점에서의 개발이익 배제 논리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에서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개발이익을 보상받을 수 없도록 강제하고,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위헌적 소지가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학설과 판례에서도 손실보상에 있어 개발이익을 배재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서 비추어 볼 때 개발이익을 배제함이 과연 정당한 보상의 취지에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며 토지소유자의 수용으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개발이익 배제에 관하여 비판적 법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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