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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채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양혜정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7 - 20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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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찰은 「경찰헌장」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찰이 추구하는 경찰 업무의 인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나타난 경찰의 모습은 국가폭력의 주체였으며, 현재까지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요 공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 과정을 통해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2020년 6월 10일 경찰청이 선포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제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자율적인 실천을 전제로 한 규범으로 경찰 개개인의 내재화를 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강령의 제정 목적과 각 조항이 갖는 인권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 강령에 대해 인권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인권경찰이 지향해야 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강령의 각 조항은 「헌법」 등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의 제정 의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찰과 행정력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재확인함으로써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옹호자로서의 책무를 성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둘째, 약자ㆍ소수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적극적 보호조치의 책무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셋째, 경찰조직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 내재화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인권교육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강령의 제정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 강령을 중심으로 경찰 내ㆍ외부에 대한 자기성찰과 비판을 통한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경찰 인권교육이 경찰관 개개인에게 인권을 내재화하고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강령이 규범적 성격에만 머무르지 않고 확장되어 현장에서 가치판단과 행동을 강령 기준에 맞춰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경찰이 운영하는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의 재정비와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권경찰로서 조직과 개인 모두 거듭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다양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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