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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창 (광운대학교) 김주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49 - 7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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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영향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손해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다. 어떤 유형의 범죄든, 범죄는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위기개입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는 범죄피해자보호의 형사사법기관이다. 특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경찰에 있다. 그러나 초동조치 기관으로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의 형사정책 과정에서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 면에서 경찰의 참여 활동은 미약하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수사절차에서 이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가 신속히 사회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지원체제를 연결함으로써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절차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자 경찰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최상위기관인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현황
Ⅳ.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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