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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3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17 - 1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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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1860년대 중반 영국선적 소형기선 도닝턴호의 내지항행 안건과 上海通商大臣 李鴻章을 위시한 상해당국의 입장 및 대응 변화, 그리고 그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청말 官에서 취한 통상항 정책의 일면을 고찰해 보았다. 상해당국은 太平天國이 소주를 점령한 이후 洋商이 기선에 은량을 싣고 내지에 가서 土貨를 구매해 오는 內地購買를 사실상 묵인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1864년 12월 영국선적 소형기선 도닝턴호가 상해에서 非통상항인 蘇州로 가는 항행으로 문제시되었다. 상해당국은 1858년의 中英天津條約 제47조를 근거로 기선의 내지항행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상해 주재 英國領事 파크스는 前任 蘇松太道 黃芳이 보낸 1863년 8월과 10의 照會를 증빙으로 제시하며 기선의 내지항행은 上海通商大臣 李鴻章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방의 조회에 인용된 이홍장의 札은 得勝?의 溫丞의 요청에 따라 기선이 내지의 이금징수소에 정박해 화물 검사와 이금 납부에 응하도록 했다. 또한 황방은 기선이 정박해야 할 이금징수소 목록을 영국영사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상해당국은 화물 검사와 이금 납부를 전제로 기선의 내지항행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도닝턴호 안건을 기점으로 기선의 내지항행을 不許하였다. 그 배경에는 우선 청군의 소주와 南京 수복에 이어 1864년 8월말 강소의 태평천국이 평정됨에 따라 內地商人과 內地民船에 의한 교역이 회복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기선의 내지항행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利보다 害가 더 크다는 상해당국의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한 害는 민선에 대한 稅收 감소와 民船業의 生計, 그리고 治安과 脫稅와 문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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