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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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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내부고발 행위는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개인에 의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과거와 달리 내부고발에 다양한 정당성 및 타당성에 관한 이론을 형성하여 이에 대한 거부감은 현재는 없으며, 더욱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법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주권국가들에게 법을 채택하고 내부고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가령 ‘유엔 부패방지협약’은 보고 메커니즘과 보고 의향자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제기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UN)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기구의 내부고발이나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단일협약은 없다.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은 정책제안 논문과 국제기구의 법적 문서에서 언급되지만 관심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례로 국제협약인 유엔 부패 조약에서 내부고발은 부패를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만 여겨진다. 따라서 내부고발의 정의나 공개 경로와 같은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고발에 관한 조약, 협약 또는 합의의 채택을 위해 국제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의 목표는 협약에 따라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내부고발 관련 국제협약은 각 국가들이 공통 표준에 합의하고 내부고발에 대한 통일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 연합이나 다른 국제기구에 의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단일협약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일협약은 내부고발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또한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먼저 국제사회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부고발제도의 운용측면을 고려하고, 그 다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차원의 기존 노력을 소개하며, 끝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단일협약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제시하면서 끝맺음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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