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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경선 (국민권익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 - 1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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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이 초안을 만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다. 동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과 함께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다. 정보제공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어떻게 개정해야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나 아직 이와 관련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의 주요 내용과 내부고발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현행 법령의 정보제공자 보호에 있어서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 법령은 내부고발자와 내부고발협조자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으나, 그 외의 정보제공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비교해볼 때,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보호조치, 보상금 지급,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누락되어 있어 정보제공자에 대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차후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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