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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9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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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Mugshot)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 촬영?공개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머그샷 제도는 공인(Public figure) 이론과 공익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원이 머그샷 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머그샷 사진에 대한 액세스를 반대하면서 사생활 보호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하여 범죄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그 정보 공개에 대한 공익 간 형량을 통해 머그샷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다. 머그샷 공개와 관련하여, 대중매체의 부정확한 보도를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미국 법원들의 판례를 살펴보면, 뉴스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로 머그샷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특정한 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식별용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머그샷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어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경우, 그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는 공판청구 전에 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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