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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기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2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8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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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공제기관의 발전에 발맞추어 공제기관의 경영정보공시 현황, 그 규제의 기초 이론 및 경영정보공시의 규제 방향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제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질 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급부를 매개체로 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이다. 국내 공제기관은 2019년 6월 현재 약 117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경영정보공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곳은 86개 중 33개 기관만이 경영정보공시를 하고 있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공제기관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소비자보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공제조합 등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경영정보공시와 관련하여 이론적 토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권리 주장이 높아지면서 정부나 기업들은 경영정보공시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다. 공시부문의 경우 공제조합은 보험과 같이 경영공시, 상품공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공시를 보면 보험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향후 의무보험화된 정책성 공제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공제조합은 본질상 구성원 자치에만 감독을 맡기기 어렵고, 필연적으로 보험과 동일하게 공적 감독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도 2020년 1월 공제기관들에 대한 경영투명성 요구에 대한 입법안을 내놓았다. 공제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있는 만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며, 공제기관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공개를 통한 투명경영은 확실히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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