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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2017-11호] 기업지배구조 comply or explain 공시현황 평가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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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의 지배구조공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공시 마감시한인 2017.9.30까지 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회사는 전체 대상회사의 9.6%,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연초에 이미 보고서를 공시한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4.4%로, 공시이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거래소가 준수여부 공시사항의 ‘예시’로 제시한 52개 항목 중 12가지를 선정해 준수/미준수 현황과 공시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 12가지 항목별 ‘준수율’은 최저6.5%~최고83.9%, 평균 43.6%로 나타났다.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공기업의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배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의 준수율이 낮은 편이다. 항목별 ‘공시율’ 역시 최저19.4%~최고87.1%, 평균 56.4%로 낮은 편이다. 기업 자율로 공시항목을 선택해서 공시할 수 있고, 미준수라고 공시하고 그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나, 그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지배구조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또는 주식이 많이 분산된 기업에 대해 지배구조공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소 공시세칙 별표4(기업지배구조 주요 현황 공표 핵심원칙)를 개정하여 준수여부를 공시해야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확대해야 한다.

목차

[표지]
[1. 서론]
[2. 지배구조공시 이행현황]
[3. 지배구조공시 내용 평가]
1) 평가기준
2) 공시율과 준수율
3) 공시내용상의 문제점
[4. 지배구조공시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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