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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원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7 - 41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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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저작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학제간 연구가 충분치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교과서 발행제도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의 재고가 필요함을 논증하고, 기존 해석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저작권법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 일종의 ‘법정허락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경제 상황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도 있겠으나, 과거 국정도서 중심의 교과서 체제에서는 권리자의 허락없이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보상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불만부터, 허락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창작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과서 발행에 국가 개입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자유발행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저작권법 제25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교육정책의 변화와 초중등교육법·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교과용 도서 관련 현황과 제도를 개관하고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자유발행제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서 연구를 시작한다. 이후 교과용 도서에 대한 현행 저작권법의 배려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교과서 발행을 위해서는 여타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 교과서 발행제도는 크게 변화되어 왔으며, 이미 인정도서의 비율이 80%가 넘고 2020년 시행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육부가 점진적 자유발행제를 위한 개정이라고 그 의미를 밝힌 바 있다. 출판사 주도로 교과서가 영리목적으로 출판되어 시장에서 경쟁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저작권법의 교과서를 위한 배려도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교과용 도서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기 어렵다. 이에 미국,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얻고, 현행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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