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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김진숙 (한양사이버대학교) 강지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선영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제5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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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보호체계에서 원가정외 보호아동의 일시보호를 담당하도록 아동복지법 52조 1항 2호에서 규정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의 보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시보호시설을 제외하고 전국의 총 7개의 아동일시보호시설 중, 6개 일시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과 FGI를 통해 보호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인 질적자료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분야 사업안내의 아동일시보호시설 관련 규정이나 강조점이 현실에서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의 아동일시보호시설은 행정 지침에서 요구하는 최대 6개월이라는 ‘일시적’ 기준을 지키기 어려웠다. 둘째, 아동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치료하는 것이 아동일시보호시설의 주기능으로 여겨지지만, 기본적인 양육도 어려운 처지의 시설도 있는 등 아동일시보호시설 간 편차가 매우 컸다. 셋째, 원가정복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노력은 제한적이었다. 넷째, 아동배치에서 행정구역을 최우선 조건으로 하는 관할권의 문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공공의 변화와 맞물린 민간의 역할 변화 등으로 업무 혼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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