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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봉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1 - 1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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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의 공인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루는 보도 기사의 수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이때 보도 경쟁이 과열양상을 띄게 되면, 해당 유명인의 과거 사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조회 수를 얻으려는 기사 작성 또한 관행 아닌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다. 과거사실 강제소환 행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물의를 일으킬 당시에 이에 관하여 상세히 보도하거나 혹은 유사한 과거 사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소위 위법성조각사유를 갖추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제1유형, 제2유형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과거 사실을 뜬금없이 현재 시점으로 강제로 소환하는 형태로 작성된 기사나 댓글의 경우에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 등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제3유형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가령 현재 활약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를 다루는 기사의 말미에 과거 한때의 불미스러운 일을 사족처럼 붙이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사에는 어떠한 공익성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당해 선수의 인격권 등을 크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실의 뜬금없는 강제소환은 잘못된 보도관행인 만큼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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