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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ung Won Jun (Kookmin University)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卷 第2號 (通卷 第69號)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401 - 4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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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해자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과실 있는 행위와 피해자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미국의 주 법원들은 원고의 증명책임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res ipsa loquitur’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피해와 관련된 간접사실 혹은 정황으로부터의 과실을 추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과실 사건에서 ‘res ipsa loquitur’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문제된 펜실베니아 주법원의 Lageman v. Zepp 사건(현재 펜실베니아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에 관하여 검토한다.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2020. 7. Lageman v. Zepp 판결을 검토함에 있어서 본 사건의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펜실베니아 주 유사 사건들의 반대 의견, 당해 사건의 amicus brief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의료진 과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res ipsa loquitur’ 법리 적용을 허용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pplicability of doctrine of res ipsa loquitur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Ⅲ. Applicability of doctrine of res ipsa loquitur in Pennsylvania medical malpractice cases
Ⅳ. Concluding remarks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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