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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강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4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7 - 140 (34page)
DOI
10.18215/kwlr.202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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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인 이른바 선교학교와 서당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와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두 유형의 시설 관리 감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교육감인지 모호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방교육사무의 처리 주체는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법령만으로는 구체적인 사무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실무적으로 중첩되거나 경계가 애매한 영역들이 다수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두 가지 유형의 미인가교육시설의 정체성을 밝히고 교육시설 관련 법령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즉 사무 귀속의 주체를 어디로 규정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두 가지 유형의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존재하였다. 시설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종의 교육이 있다면 학교나 학원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사법기관의 입장이다. 따라서 현 제도하에서는 우선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학원법상 학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두 유형의 시설, 나아가 학생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교육시설을 무조건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학교나 학원으로 명백하게 보기 어려운 유사 교육시설을 신고제 등으로 운영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다소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비권력적 행정의 수단을 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 행정지도를 펼치는 것이 현재로서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덧붙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교육거버넌스의 개념 아래 다양한 유형의 각종학교나 교육시설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간의 권한 배분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 제기
Ⅱ. 지방교육사무와 교육시설 관련 법령의 검토
Ⅲ. 선교학교와 서당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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