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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4號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55 - 79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6.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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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은 국제사회는 인권의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고,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세계인권선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실제로 인권 개념의 보편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실감한 국제사회는 개별국가의 인권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장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와 관련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인권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다.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는 ICC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당사국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규약상 의무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근 견해 변경은 국제인권조약과의 담론을 중심으로 도모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도입과 관련한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제인권조약은 헌법적 수준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의 국내적인 집행을 전적으로 사법기관에 기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제인권조약의 집행은 종국적으로 국내적인 수준의 집행, 특히 입법부에 의한 입법에 의하여 실현된다는 원칙적인 사항을 차치하더라도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입법권 존중,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전적으로 헌법재판소 등 국내 사법기관에게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집행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입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국제인권조약 체결 과정에서의 입법부와 행정부 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협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의의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내적 법제도 도입 과정 쟁점 - 한국과 대만 비교
Ⅳ. 국제인권법의 국내 도입에 있어서의 함의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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