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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숙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2호(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1 - 79 (29page)
DOI
10.35505/slj.2019.08.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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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오랜 기간의 법적 분쟁 이후에 내린 신중한 결정이었다. “국가 안보” 논리는 지정학적 위치와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왔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와 양심이라는 두 가지 주요 헌법상의 권리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였다. 또한 분단 국가의 국가 안보를 위한 병역 의무와 화해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결국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 조항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체복무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인간의 양심을 진지하게 고려한 대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정신적 자유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양심적병역 거부에 대한 유엔의 의견, 국민의 의식 변화, 보다 실질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결론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도는 개인의 양심, 인권 보호, 외국 법령 및 한국의 현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III.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련된 법
IV.‘정당한 사유’존부에 대한 대법원의 들
V. 병역법 제33조 제1항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VI. 한국의 대체복무제도
Ⅶ.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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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1헌마306, 2013헌마43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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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1841 판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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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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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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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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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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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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