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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3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55 - 9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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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도안 자료의 기초적 분석을 통해 국가의 죄인 기록 실태와 시수죄인의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국가에서는 공옥을 이상적인 목표로 삼고 최대한 체옥의 발생을 막으려 했는데, 그 방책 중 하나가 바로 수금인의 기록인 수도안의 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안의 중요성은 조선후기 수금인의 기록과 보고 조항이 추가로 법전에 규정되는 등 죄수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수도안은 사건별, 군현별로 다양하게 작성되었으며, 수금인에 대해서는 직역 및 신분, 성명, 수감 날짜, 죄명, 석방여부 등의 사항을 공통적으로 기록하여 시수죄인의 실태 및 관찰사의 직단 양상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한 함경도 『道內時囚罪人囚徒成冊』은 함경도 관찰사 한장석이 재임 기간 내 처리한 것으로 19세기 도 관찰사의 죄인 처리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道內時囚罪人囚徒成冊』에 기재된 도류죄인의 경우 모두 함경도민이어서 함경도민의 유배지가 본도로 지정된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이들 정배인의 신분 및 직역은 대부분 비 관원이었다.
둘째, 함경도내 시수죄인 가운데 함흥민이 절반을 차지했다. 감영이 있는 함흥의 경우 도내 다른 군현과 달리 판관의 집무처인 본부, 중군이 머물던 중영, 포청을 감영의 감옥과 함께 주요 수감시설로 이용하였다.
셋째, 함경도 관찰사는 매월 3명의 죄인을 도류형의 중죄로 처리했으며, 21건의 옥사를 판결, 처리하였다. 또한 시수죄인의 대부분이 장형인 소사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절반 이상이 15일 이내에 석방되고 있어 관찰사의 결옥이 지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국가의 죄수 기록과 “수도안“
Ⅲ. 19세기 “수도안“ 자료와 특징
Ⅳ. 19세기 후반 함경남도 죄인의 실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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