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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17 - 24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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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되 그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가족을 통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고,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을 대행하도록 한다. 연명의료결정의 절차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논문은 특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규정한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에서 대행인이 일부 가족으로 한정되어 그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 가족 전원의 합의라는 요건을 두었지만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할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쟁점으로 한다.
미국의 통일의료결정법은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비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환자 및 의료행위의 범위가 더 넓다. 그리고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 행하여져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자의 사전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결정 대행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전의료지시를 하지 않은 말기환자들의 경우 법원의 후견인선임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일의료결정법은 사전의료지시 없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말기 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대행의 순위를 개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잠재적인 대행인의 위계적 질서를 규정하고 환자 가족의 범위 외의 사람들에게 대행결정권을 확장하였다. 미국 각 주의 의료결정 대행 관련 법률은 대행인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대행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가족제도의 변동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여전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법률이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대행권을 주되, 대행인의 범위를 가족에서 친척, 친우(親友), 주치의까지 확장하고 분쟁의 해결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상 대행의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
Ⅱ. 미국 통일 의료결정법(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상 대행
Ⅲ. 의료결정대행에 관한 미국 각 주의 법률
Ⅳ.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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